문서관리규정은 문서를 취급하거나 관리할 때 필요한 규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서류와 장부, 전표, 통계, 도면 등의 모든 기록이 해당하며, 대내문서와 대외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문서관리규정은 회사의 모든 문서의 처리에 적용하나 해당 규정과 별도로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해당 규정으로 처리할 수 없을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거나 국제관례에 따라 관리한다.